양식장 들어가 해산물 불법 채취 일행 적발

입력 2019. 5.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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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2시께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 해삼양식장 인근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입고 양식장에 들어가 소라 6㎏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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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채취한 소라 [태안해경 제공=연합뉴스]

(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2시께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 해삼양식장 인근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입고 양식장에 들어가 소라 6㎏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서 양식장을 관리하던 어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은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아 매년 불법 잠수기 등을 이용한 무단 절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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