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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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그어진 흰색 점선 표시라도 차량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만든 선이라면 중앙선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에 대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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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볼 건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도로에 그어진 흰색 점선 표시라도 차량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만든 선이라면 중앙선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선을 넘을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윤모(58)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무시하고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도로 중앙에 있는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장소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므로 주행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車馬)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에 대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며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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