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20대, 전역 후 법정구속

입력 2019. 5. 11.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 큰 고통에 의병제대 후 우울증 시달려..실형 불가피"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인 피해자 A일병이 군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 도중 A일병을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A일병의 상반신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씌워 숨을 못 쉬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한 뒤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 스승의날 "우린 감사하지 않아요" 편지 쓴 학생들
☞ 사교계 발칵 뒤집은 20대 가짜상속녀…그녀의 정체?
☞ 배우 조수현, 극단 선택 시도…병원 응급 이송
☞ 고속道 여배우 사망…2차선에 차 세운 이유 남편 "몰라"
☞ '닥꼬티 얼마예요? 기안84, 장애인 희화화 웹툰 사과
☞ 연기자 보라·가수 필독, 공개 연애 2년만에 결별
☞ 文대통령 "대담서 더 공격적 공방 오갔어도 괜찮았겠다"
☞ 정준영, 법정서 혐의 인정…"합의 원해" 전략 바꾼듯
☞ 日문화청장관 "한국은 일본에 형 누나 같은 존재"
☞ 기술 고도화하랬더니…中업체에 몽땅 빼돌린 中企직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