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피고발..롯데카드 인수전 '변수'

2019. 5.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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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PEF 사모펀드 기업로고 편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롯데카드 인수를 놓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베팅으로 주목받은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인 만큼 섣불리 그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앤컴퍼니와 한 대표가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대표가 처벌받을 경우 인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건데, 이로써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데 이어 아예 인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앤컴퍼니가 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며 "향후 롯데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심사가 중단되는데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거라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답하기 어렵지만, 금융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주주로서) 부적격"이라며 "그러면 인수를 못 한다.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 지주는 이달 3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1조4천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100%의 가치를 1조8천억원으로 본 것으로, 경쟁자였던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을 베팅에서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가치 제고 후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내기도 하는 사모펀드가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되면서 인수 의도와 적정성에 관한 의구심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내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먹튀 논란'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앤컴퍼니가 비싼 가격에 회사를 사들이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롯데카드 노동조합은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에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며 신입사원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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