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낙서하지 마세요 탑승 거부당할 수도 있어"

이경주 입력 2019. 5. 13. 18:26 수정 2019. 5. 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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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낙서하거나 해외 관광지의 기념 스탬프를 찍었다가 해외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핀란드 소속 항공사 등에서 작은 낙서·메모를 하거나 기념 스탬프를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은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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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서울신문]여권에 낙서하거나 해외 관광지의 기념 스탬프를 찍었다가 해외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 뒷면 주의사항란에 해당 사안을 알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출입국은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작은 메모만 해도 여권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지난 7일 공지했다”며 “또 같은 내용을 여권 뒷장에 있는 유의사항란에 조속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여권에는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핀란드 소속 항공사 등에서 작은 낙서·메모를 하거나 기념 스탬프를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은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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