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구출된 장모씨 병원비 항공료 등은 자비부담

이상헌 기자 2019. 5.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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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다가 구출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장씨가 납치됐던 부르키나파소 동부 일대는 2단계 여행경보(여행자제) 발령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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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구난비 지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판단

외교부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다가 구출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피랍됐다가 구출된 40대 여성 장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곧 퇴원할 예정이며, 그에게 정부의 긴급구난비가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베냉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펜자리 국립공원 등)에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를 발령했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우리 국민의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테러 및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장씨가 납치됐던 부르키나파소 동부 일대는 2단계 여행경보(여행자제) 발령 지역이었다. 베냉 북부의 펜자리 국립공원은 장씨와 함께 무장세력에 납치된 프랑스인 2명이 피랍된 곳이다. 우리 여권법에 따르면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지역을 여행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장씨는 1년6개월 전쯤 세계여행을 떠나 지난 1월 아프리카에 도착해 모로코,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리는 3단계 여행경보 지역이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가다 무장세력에게 납치됐으나 지난 10일 프랑스군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현재 프랑스 파리 군병원에 있는 장씨는 곧 퇴원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위험 지역을 여행하다 납치된 장씨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지원은 없을 전망이다. 현지 병원비와 귀국 항공료 등은 장씨가 자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긴급구난비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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