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원 감형
[경향신문]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측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당 경력이 널리 알려졌고 범행 전후로 지지율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형량이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며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며,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4월30일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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