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일은 '나치' 찬양만 해도 징역..한국은 '북한군 개입설' 주장해도..

이재원 , 강주헌 기자 2019. 5. 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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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진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2월 민주당이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진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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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다시, 5월의 광주]②5·18 특별법 개정안 '롤모델' 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모아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진다. 악의적 역사 왜곡을 강력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이뤄진 '홀로코스트'(대량학살)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유럽 주요국의 법안에서 착안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법'이라는 해설도 붙었다.

올해 2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공조로 발의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18일 이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례없이 강력한 '역사 왜곡' 처벌법이 탄생하는 셈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5·18 유공자나 유가족을 비난하는 발언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를 보는 이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봐도 이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은 공청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망언 등 역사왜곡까지도 처벌 항목에 포함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처벌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5·18 만큼은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2월 민주당이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진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법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법안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참고한 유럽 국가들의 법안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경시하거나 반대로 찬양하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나치 범죄의 당사자인 독일의 경우 1985년 제정된 형법 제130조 제3항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찬양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오스트리아는 1947년 제정된 '나치 금지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나치조직을 설립하거나 부활을 기도하기만 해도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방송 등에서 배포한 자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유럽연합 역시 1996년 맺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행위 방지협약'에서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달 19일 '5·18 망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종명 의원은 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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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강주헌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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