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바라던 34살 비정규직 집배원 과로사 의혹

입력 2019. 5. 14.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주 우체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집배원 이모 씨(34세)가 지난 13일 새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국집배노조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특히 충청 지역은 2017년 집배원의 잇따른 과로사가 문제 되자 노동부 실태조사를 했던 지역"이라며 "당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은 맞지만, 무료노동 등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쥐여줬고, 노동부가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만연한 무료노동에 대하여 눈감아 준 것이 오늘의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주 우체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집배원 이모 씨(34세)가 지난 13일 새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국집배노조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12일 오후 10시 귀가하여 피곤하여 잠을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13일 아침 어머니가 잠을 깨우러 들어가니 숨져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집배원인 이 씨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야만 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무료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으며 관리자의 각종 갑질로부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집배원 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두 명이 심정지, 즉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을 나타냈다.

노조는 "특히 충청 지역은 2017년 집배원의 잇따른 과로사가 문제 되자 노동부 실태조사를 했던 지역"이라며 "당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은 맞지만, 무료노동 등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쥐여줬고, 노동부가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만연한 무료노동에 대하여 눈감아 준 것이 오늘의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정사업본부는 최근까지도 거짓 경영적자를 핑계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집배원들의 무료노동과 노동 강도를 늘리고 있다"면서 "현재 현장의 집배원들은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허덕이면서도 제대로 된 쉬는 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