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로사 속출하는 집배원 노동체계 당장 바꿔야
[경향신문] 지난 13일 공주우체국 집배원 이모씨(34)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이씨 사망 하루 전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다. 집배원들의 잇단 죽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망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는 331명에 달한다. 이 중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82명이 숨졌다. 3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집배원이라고 한다.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나쁜 노동조건과 저임금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집배원들은 한 해 평균 2888시간을 일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보다 800여시간이나 더 길다. 그럼에도 상당수 집배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원인은 ‘고용의 외주화’에 있다. 전국의 집배원 2만여명 중 35%는 별정국 집배원, 상시계약 집배원, 특수지 집배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은 국가공무원인 우정직과 다를 바 없는데도 직군에 따라 절반도 안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력을 늘리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충원을 머뭇대는 것은 법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 간 교차 보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작 우정사업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황당한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수백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12년간 총 7200여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출자자인 정부에 대해 일종의 ‘배당’을 한다는 것인데, 집배원들은 늦은 밤까지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니 온당치 않다. 우정사업본부는 퇴직공무원의 자리 보존을 위한 산하기관 내 ‘자리’를 늘리고, 이들 기관에 과도한 위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 30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공무원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한다.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 집배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돌려줘야 한다. 잘못된 재정 구조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집배원들의 계속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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