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한 신종열 판사, 애나·윤중천도 "구속 정당성 인정 어렵다"
김정호 2019. 5.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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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함께 세운 유인석 전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가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전례가 회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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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함께 세운 유인석 전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가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전례가 회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애나와 윤씨(사진)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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