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행정심판委 갈등 '중재'..전국 최초
이영규 입력 2019. 05. 15. 10:1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중재한 사례가 나왔다.
이번 조정 결정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조정절차가 도입된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조정사례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중재한 사례가 나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다. 이전까지 행정심판은 인용 또는 기각(각하)만 가능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경기남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두 기관의 합의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조정절차가 도입된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조정사례다.
이번 행정심판은 A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B시가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로 중첩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사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 6층에 연면적 4만300㎡ 규모의 창고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두 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되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착공 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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