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성추행 기소..경찰 유착은 무혐의"

김수연 2019.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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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에 대해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 모 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공동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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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에 대해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상교 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유흥업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의심되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김상교 씨 폭행·성추행·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클럽 내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 모 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공동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인 최 씨가 지인들과 클럽에 놀러왔다가 김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다른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김 씨를 연행한 역삼지구대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가 조작됐다는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선,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개인·공용 휴대전화 90대의 클럽 종사자 통화 내역과, 출동 경찰관과 클럽 종사자 36명의 계좌 거래 상대방 등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별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일부 요건을 흠결한 것이 확인되고 호송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관련 수사관들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김상교 씨 등이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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