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종합)

입력 2019. 5. 15. 22:33 수정 2019. 5.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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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전 김포시의회 의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며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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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전 김포시의회 의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소방당국 요청을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며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A씨는 이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역임 중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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