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고희진 기자 입력 2019. 5. 15. 22:48 수정 2019. 5. 15. 22:55
[경향신문] 법원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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