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이유는?

김정호 2019. 5.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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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엇갈린 운명이 결정됐다.

15일 강신명(오른쪽 사진·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사진·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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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엇갈린 운명이 결정됐다.
 
15일 강신명(오른쪽 사진·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사진·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전 청장과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56)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한편,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이들은 언론사 동향 파악 및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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