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김민욱 2019. 5.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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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
법원, 1명만 발부 이철성은 기각
경찰, 김수남 직무유기 혐의 수사
법조계 "검·경 상처주기 수사 우려"
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고 있다. [최정동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 서로의 ‘전직 수뇌부’를 겨누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하고 이 전 청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평검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칼을 들이댄 부분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기존 조직에서 정보경찰의 분리를 주장한다. 강 전 청장 등이 연루된 범죄가 바로 정보경찰 관련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맞서 경찰은 김 전 총장 등을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58) 전 대검차장, 황철규(55) 부산고검장(전 부산지검장), 조기룡(54)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감찰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예전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 위조는 중죄다. A검사는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표를 냈고 그대로 수리됐다.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공문서 위조 혐의로 A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A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계 고위 인사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낸 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9일 경찰에 김 전 총장 등 을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 전 총장의 입건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정황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수사권 조정 과정에 두 기관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 ‘상처주기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간에 서로를 겨냥한 수사와 보복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생기면 3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박사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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