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기각

전형우 기자 2019. 5. 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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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강신명 전 청장은 책임을 물어 구속하고, 당시 2인자였던 이철성 전 청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2명의 전·현직 치안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수장이었던 강 전 청장과는 달리 이들 3명은 "지위와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강 전 청장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신명/前경찰청장 (어제 오전) :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불법 선거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은 정보를 생산할 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법 선거개입의 책임이 강 전 청장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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