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법원 오늘 1심 선고

2019. 5.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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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밝았다.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여기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유포)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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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징역1년 6월
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이 지사, 공소사실 전면 부인 맞서
성남지원 16일 오후 3시 판결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이 지사의 공소사실은 4가지다. 먼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다. 또한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유포)도 있다.

이 지사가 기소된 때는 지난해 12월11일이다. 이후 지난 1월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20차례나 공판기일이 잡히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다.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돼,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받아야 도지사직을 유지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다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11월까지 최종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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