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오후 3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미 끝나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과 길거리 유세에서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검사사칭'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음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언제 끝날 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만약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이낙연 "야당 장관 제안했다 거절 당해"
- 탄원서까지 쓴 박한별, 남편 어떻게 만났나
- 자동차 '美 관세폭탄' 연기?.."트럼프, 최장 6개월 미룬다"
- '0' 떼면 물가 폭발? '리디노미네이션' 겪은 국가들 어땠나
- 전여옥 "얼마든지 부르세요, '달창'이라고^^"
- 중형 때리자 자백→"제발 감형" 반성문…신림 흉기난동범, 2심도 사형 구형 - 머니투데이
- '범죄 혐의자'라며 1대1 거부했던 尹, 먼저 "만나자" 왜? - 머니투데이
- "하차해라" 시청자 요구 쏟아지자…'삼혼 논란' 유영재, 라디오 떠난다 - 머니투데이
- 장모 제안에 아내도 다단계…고통 받는 남편 "산송장 같다, 위험" - 머니투데이
- "숙제 잘 안고 가겠다"…'사생활 논란' 유영재, 마지막 생방 심경고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