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유동주 기자 2019. 5. 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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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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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오후 3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오후 3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미 끝나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과 길거리 유세에서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검사사칭'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음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언제 끝날 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만약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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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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