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박진주 jinjoo@mbc.co.kr 2019. 5. 16.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불법으로 정보 경찰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력을 세운 혐의로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