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박윤수 2019. 5. 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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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됩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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