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한국은 면제"(종합)

뉴욕=김봉수 2019. 5. 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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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18일이 시한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 가량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선언(관세 부과 결정)은 지난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한 한국을 면제시킬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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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18일이 시한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 가량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선언(관세 부과 결정)은 지난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한 한국을 면제시킬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이 수개월간 백악관을 상대로 잠재적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로비를 해왔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미 CNBC 방송 등은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0일 내인 오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현재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진행 중인 무역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렛대로 여겨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2000억유로(약265조4000억원) 규모의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동시에 미ㆍ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대로 한국이 면제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왔다. 최근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와 의회에 이러한 입장 전달을 위해 13~15일 미국을 방문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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