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 도중 침몰한 中 불법조업 어선 선주가 해경 고소

우장호 입력 2019. 5.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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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돼 예인 도중 침몰된 중국어선 선주가 해경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남쪽 약 13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다 서귀포 해경에 적발된 중국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의 선장 두모(35)씨가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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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 착수
【제주=뉴시스】지난 2월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돼 예인 도중 침몰된 중국어선 선주가 해경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업무상과실 선박 매몰 및 선박 파괴 등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남쪽 약 13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다 서귀포 해경에 적발된 중국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의 선장 두모(35)씨가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S호는 해경에 나포돼 예인되던 중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해경은 곧 인양에 나섰지만 결국 침몰해 S호는 수심 90여m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해경은 침몰된 해역 수심이 깊어 국내 인양업체 능력으로는 쉽사리 인양할 수 없는 사정과 다른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인양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에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된 두씨는 선박 침몰 책임을 물어 곧바로 해경 1명과 사설예인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두씨는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가 이뤄짐에 따라 좌초 및 선박 매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예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 지를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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