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창살없는 감옥서 살았다"..영장심사 종료(종합)

구교운 기자,류석우 기자 입력 2019. 5. 16. 14:35 수정 2019. 5.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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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알고 있다' 취지 진술..혐의는 대부분 부인
영장심사전 출석 여부 고민..진술 직접준비 심경 밝혀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류석우 기자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오후 1시26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어떻게 소명했나', '윤중천씨는 모른다고 했나', '최후진술 어떻게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2차례 수사단 소환 조사에선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존에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천천히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고, 진술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2013년, 2014년에 이어 진행된 세번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1000만원 상당 그림 한 점과 명절 떡값을 포함,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순 없으나 영장 범죄 사실엔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최씨에게서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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