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수처 도입되면 문무일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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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데 대해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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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검사는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지금과 같은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데 대해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권리라 표현되긴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겐 수사를 해야 할 의무"라며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달 2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 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5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징계 하지 않고 A 검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며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15일 이들 4명의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를 입건했음을 알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신경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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