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의 패륜 어디까지.."딸에게 수면유도제"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신의 성 폭력 미수를 신고한 여중생 의붓딸을 살해했던 계부 사건, 기억하시죠.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오늘 친엄마도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 친엄마가 딸을 살해하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12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엄마 39살 유 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4일 만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며, 추가 수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친엄마 유씨가 범행 이틀 전 전남의 한 병원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입니다.
범행 전날에는 똑같은 음료수 3병을 사서 그 중 한 병에 남편이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유씨는 목포 친아빠 집에 있는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며 마시게 했습니다.
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 2병은 부부가 각각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김모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의붓딸이 숨질 거라 생각했지만, 잠을 자다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면유도제 사용한 것 맞나요?") "……"
경찰은 또 남편 김 씨가 딸의 시신을 옮길 때 친엄마 유씨가 다리를 잡아 거들었다는 점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에 가서 시신이 떠오른 것을 보고 다시 가라앉히려고 부부가 함께 그물을 구입한 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인과 함께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유기 방조'에서 '사체유기'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속된 계부 김 씨는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우종훈 기자 (hun@kj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예상 깬' 판결 이유는?
- 문무일 "檢 권한 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자는 건가"
- "윤중천 모른다"던 김학의 오늘은.."만났을 수도"
- "불 질러라" 환청 들었다.."입원 치료도 거부"
- [단독] 약물에 취했다면서도..'치밀했던 범행 준비'
- 5월에 '폭염특보'라니..구름 사라져 햇빛 '쨍쨍'
- [단독] 돈으로 뚫는 네이버 검색 '상위'.."온통 광고 글"
- [단독] 엄동설한 속 숨진 남성..누가 공원으로 옮겨놓았나
- '18,000%' 살인적 이자 뜯고..등굣길 납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