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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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별장 성접대' 부분도 뇌물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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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지 약 6년2개월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달 1일 수사단 출범 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만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2007~2010년 사이에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 등 1억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등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별장 성접대' 부분도 뇌물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향응' 수수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수사단 출범 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윤씨와 별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3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별장 성접대' 관련 내용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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