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北이 쏜 3발은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19. 5.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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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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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도 공유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 미사일 쏜 날 軍장성들 골프 물의
트럼프 내달말 방한, 文대통령 회담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인 것으로 주한미군은 추정하고 있다. 소형 핵탄두도 충분히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이 미사일엔 KN-23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동향을 감시한다. 2017년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은 KN-22, 300mm 방사포는 KN-09로 불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1874호)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형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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