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여행금지' 흑색지역.."석방 60대 한국인, 20년 이상 거주"

오상헌 기자 2019. 5. 17.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지 무장 범죄집단에 피랍됐다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60대 한국인 주모씨는 리비아 현지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해 왔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허가를 안 받은 여행금지 국가 체류 국민에 대해선 철수권고를 계속 해 왔지만 리비아 (거주 한국인들)는 생계유지의 이유가 커서 정부 권고에 불응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주씨도) 허가가 없었고 무단체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2014년 내전 격화 '즉각 대피·철수' 권고.."무단체류지만 장기 억류, 제재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외교부가 1일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우리 국민 1명과 필리핀인 3명이 무장민병대에 납치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으며 대사관 직원이 발견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사진은 218뉴스 페이스북에 게재된 영상 캡쳐. 2018.08.01. (사진=218뉴스 페이스북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지 무장 범죄집단에 피랍됐다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60대 한국인 주모씨는 리비아 현지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해 왔다고 한다.

주씨는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해 7월6일 외국인 숙소(캠프)에서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됐다. 이후 억류 315일 만인 지난 16일(한국시간) 풀려나 오는 18일 귀국한다.

리비아는 내전이 격화한 2014년 이후 우리 정부가 여행을 금하고 즉각 철수·대피를 권고하는 '여행금지' 흑색경보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다.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 남색경보)·'여행자제'(2단계 황색경보)·'철수권고'(3단계 적색경보) 등과 함께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여행금지 국가 방문·체류에는 외교부의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를 위한 공무와 취재, 가족 사망·사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해 준다. 현행 여권법 25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 강제 조항은 아니다.

주씨는 피랍 당시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허가를 안 받은 여행금지 국가 체류 국민에 대해선 철수권고를 계속 해 왔지만 리비아 (거주 한국인들)는 생계유지의 이유가 커서 정부 권고에 불응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주씨도) 허가가 없었고 무단체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주씨 피랍 이후 리비아에 남아 있던 38명의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내려 34명이 철수했다. 하지만 4명은 '끝까지 남겠다'며 불응하고 지금도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1950년대 생이거나 1960년 초반에 태어난 (고령인) 분들이어서 수십년간 (생계) 기반이 리비아에 있었다"며 "한국에 돌아오면 생계 부분이 걱정될 것이란 부분은 짐작이 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주씨의 경우 2014년부터 피랍 전까지 무단체류는 맞지만 장기간 억류되는 고초를 겪은 데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분들에 대해선 사법·행정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씨에 대한 긴급구난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무장단체에 (장기간) 피랍된 분이고 가족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긴급구난비로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당사자와 연고자의 무자력(경제력 없음)이 기본적인 지원 기준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억류 28일 만에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돼 지난 14일 귀국한 40대 한국인 여성의 경우 긴급구난비를 지원받지 못 했다.

[관련기사]☞틀니 빼고 넣은 '소형차값' 임플란트, 수명은…한지성 1차 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나의 5.18]광주 여자와 군인 남자가 40년간 침묵한 이야기이혜성 아나 "전현무, 경위서만 수십 장…버전별로 있다"강유미 유튜브로 결혼 발표…예비신랑 누구?
오상헌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