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여행금지' 흑색지역.."석방 60대 한국인, 20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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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무장 범죄집단에 피랍됐다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60대 한국인 주모씨는 리비아 현지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해 왔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허가를 안 받은 여행금지 국가 체류 국민에 대해선 철수권고를 계속 해 왔지만 리비아 (거주 한국인들)는 생계유지의 이유가 커서 정부 권고에 불응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주씨도) 허가가 없었고 무단체류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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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무장 범죄집단에 피랍됐다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60대 한국인 주모씨는 리비아 현지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해 왔다고 한다.
주씨는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해 7월6일 외국인 숙소(캠프)에서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됐다. 이후 억류 315일 만인 지난 16일(한국시간) 풀려나 오는 18일 귀국한다.
리비아는 내전이 격화한 2014년 이후 우리 정부가 여행을 금하고 즉각 철수·대피를 권고하는 '여행금지' 흑색경보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다.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 남색경보)·'여행자제'(2단계 황색경보)·'철수권고'(3단계 적색경보) 등과 함께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여행금지 국가 방문·체류에는 외교부의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를 위한 공무와 취재, 가족 사망·사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해 준다. 현행 여권법 25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 강제 조항은 아니다.
주씨는 피랍 당시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허가를 안 받은 여행금지 국가 체류 국민에 대해선 철수권고를 계속 해 왔지만 리비아 (거주 한국인들)는 생계유지의 이유가 커서 정부 권고에 불응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주씨도) 허가가 없었고 무단체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주씨 피랍 이후 리비아에 남아 있던 38명의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내려 34명이 철수했다. 하지만 4명은 '끝까지 남겠다'며 불응하고 지금도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1950년대 생이거나 1960년 초반에 태어난 (고령인) 분들이어서 수십년간 (생계) 기반이 리비아에 있었다"며 "한국에 돌아오면 생계 부분이 걱정될 것이란 부분은 짐작이 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주씨의 경우 2014년부터 피랍 전까지 무단체류는 맞지만 장기간 억류되는 고초를 겪은 데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분들에 대해선 사법·행정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씨에 대한 긴급구난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무장단체에 (장기간) 피랍된 분이고 가족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긴급구난비로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당사자와 연고자의 무자력(경제력 없음)이 기본적인 지원 기준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억류 28일 만에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돼 지난 14일 귀국한 40대 한국인 여성의 경우 긴급구난비를 지원받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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