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소시지 반입하려다 적발

장혜원 2019. 5.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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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 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소시지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들여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건수는 8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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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한 중국인 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소시지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들여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공항과 이달 7일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에서 관련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건수는 8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났다.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며, 감염시에 치사율은 100%에 달한다.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검역당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주변국인 베트남과 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당국과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발병한 ASF가 동남아 전체로 확대되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안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또 축산물을 무단으로 가져오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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