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김세현 기자 2019. 5. 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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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현장에서 숨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으로는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 산불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정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주무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는 김 주무관 순직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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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 김정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주무관(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산불 진화 현장에서 숨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으로는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 산불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정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주무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이란, 공무원이 생명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받았던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사망을 뜻한다. 이 때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은 산불 당시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다가 쓰려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그의 업무 위험성을 인정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승인했다.

인사처는 김 주무관 순직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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