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일까?

조상희 2019. 5.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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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친생추정의 예외‘라고 부르는데, 학계에선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판례 유지 입장과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등장한 만큼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판례는 동거 안한 경우만 친자부정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오후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한 점 등이 확인돼 혈연관계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이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1·2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36년 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피 섞여야 자식 vs 가정의 평화
전합 회부 배경에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전자형 배치가 쉽게 확인돼 친생추정 근거 중 하나인 증명 곤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친생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형성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런 흐름 속에 학계에서도 친생추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혈연설)하거나,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가정파탄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의해 형성돼 온 기존 법리와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고려,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적잖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의 판례를 따를 경우 혈연관계가 없는 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져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으로,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 변경 여부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 상속 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적지 않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폭넓고 치밀한 법리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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