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 확보

2019. 5.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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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부하 여성 공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을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20일) 검찰에 수사 기간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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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수사 연장 건의..이 구청장 소환 조사 불가피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부하 여성 공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며 이 구청장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을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목격자를 조사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을 가진 이 구청장과 관련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은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전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찰이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 구청장도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의도로 풀이됐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구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이 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이 신체접촉을 한 여직원들은 노조에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20일) 검찰에 수사 기간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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