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원전 1호기 사용중지 명령

세종=유영호 기자 2019. 5. 20.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를 수동정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원자로 수동정지때 원안법 위반 정황.. 특사경 투입 특별조사 실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남 한빛원전을 방문해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18.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를 수동정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가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오후 10시 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는데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 지시·감독 소홀 등도 의심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원안위는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따뜻하더니 또 쌀쌀"…기온별 옷차림 어떻게 할까아침? 저녁?…살 빼려면 언제 운동하는게 좋을까배지현, 류현진 경기 직관 응원…'♥' 인증샷까지법정 선 한진가 형제…"싸울 일 아녔는데, 조양호 가고 반성"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