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민 의원 등 "검찰, 채용 청탁한 김성태 소환해야"

이해진 기자 2019. 5.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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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T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KT 부정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도 "청탁에 채용비리를 실행한 이석채 회장 등은 구속기소됐으나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탁자 처벌 없이는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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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KT 노조·참여연대 "KT 채용비리 수사 확대해야"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T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KT 부정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과 KT새노조,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KT 채용비리 수사가 한창인데 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KT 채용비리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청년에게 절망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도 "청탁에 채용비리를 실행한 이석채 회장 등은 구속기소됐으나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탁자 처벌 없이는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황창규 회장 임기까지로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KT 채용비리 12건을 확인하고 당시 기업 총수였던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지검은 이달 10일 이 전회장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검장의 장인이 이 전 회장에게 처사촌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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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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