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등 청탁자도 조사하라"..KT 채용비리 수사 확대 촉구

2019. 5.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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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일 케이티(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오주헌 케이티새노동조합 위원장은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집행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등이 구속기소 됐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탁자에 대한 처벌 없이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인이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계속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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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구속기소..김성태 의원 소환조차 안돼"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비리 연루 "수사기관 바꿔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케이티새노동조합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케이티 채용비리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이 지난 9일 케이티(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부정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엔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장인도 케이티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사회 단체 등이 “청탁자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케이티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케이티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김성태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오주헌 케이티새노동조합 위원장은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집행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등이 구속기소 됐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탁자에 대한 처벌 없이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인이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계속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청년들 사이에서 ‘잘나가는 부모 명함 한장이 취업 프리패스’라는 말이 나온다. 케이티 채용비리의 핵심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의원은 대한민국 취업 100만명의 공공의 적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며 “그가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케이티 채용비리 수사를 현 황창규 회장 시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을 2012년으로 스스로 선 긋기하고 있지만, 케이티 채용비리가 2012년에만 있었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케이티 회장 시기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티 채용비리 수사 주체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꾸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도 “국민들의 눈에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미진과 서울남부지검 친인척의 범죄 연루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케이티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10일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부인의 사촌동생이 케이티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준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현재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케이티 임원 3명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오히려 청탁자가 소환이나 기소도 되지 않는 현실은 법리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김영란법과 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용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케이티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9~2013년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이중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채용 책임자였던 김상효 당시 인재개발실장(전무·)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소환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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