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사망..30대 여성 금고형

손현규 2019. 5. 20.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과 놀아주던 중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인근에 사는 지인인 B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를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박지원 "유시민, 정계복귀 할 것…대통령 후보 환영"
☞ 키아누 리브스, '어벤져스' 잡았다
☞ 동료 살해하고 4시간 만에 다시 '묻지마 살인'
☞ '호박즙 곰팡이' 논란 '임블리' 임지현 상무 결국 사퇴
☞ 이웃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붙잡고 보니…
☞ "일괄 보상" 주장 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해
☞ 류현진, 시즌 6승…MLB 평균자책점 전체 1위
☞ 졸업식에 나타난 '키다리 아저씨'…"학자금 갚아주겠다"
☞ 아파트에 돌이 '우르르'…주민 20여명 긴급대피
☞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여자친구·야구 얘기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