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도 개입 못 하는 '국가수사본부'..정보경찰 차단

이지수F 2019. 5. 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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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 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통제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국수본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경찰청과 지방청, 그리고 일선서 형사·수사과로 이어졌던 지휘체계가 사라지고 모든 수사는 국수본이 관할하게 됩니다.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국수본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경찰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차단하고,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에 맞춰 경찰 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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