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집단 성매매'..결제는 공기업 직원이

김세로 입력 2019. 5. 21. 07:55 수정 2019. 5.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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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산하 공기업 직원들과 단체로 성매매에 나섰다가 경찰의 잠복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당시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산하 공기업 직원이 결제해 사실상 뇌물성 접대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난 10일 밤 11시쯤, 이곳에서 술을 마신 남성 7명이 일제히 바로 옆 모텔로 향했습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단체로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때마침 이 주점의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일주일째 잠복하던 경찰이 무더기로 모텔로 들어간 이들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4명은 인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취해 있는 상태라 저항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나왔죠. '우리가 공무원이다.'"

적발된 구청 직원 중엔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이 포함됐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팀장급 직원이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 관계자] ((해당 직원들) 출근 하신다고는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일은 인수인계하고, 목요일부터인가? 계속 안 나오세요."

이들은 지난 3월 말 인천 도화지구의 공원 정비사업을 마친 뒤 기념 회식을 하고 성매매까지 한 겁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발주처이고 미추홀구는 감독기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술값과 성매매 대금 3백만 원을 인천도시공사의 팀장이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비를 똑같이 나눠 내려고 했다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고 일단은 신분상의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직위해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이해관계라든가 당시 역학관계 이런 것까지 따지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금지법 위반과는 별도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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