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수사 무마' 위해 전방위 압박

정새배 2019. 5.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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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선일보 측의 수사 외압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자필문건에 등장하는 두 번의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를 '방 사장'으로 잘못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방 대표를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은 방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또다른 조선일보 인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과 자리를 만들어 술접대를 시켰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와 적어도 한 차례 술자리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겨우 이틀치만 조사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 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방위로 압박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최근 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같은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개시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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