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장자연' 조사팀장 "검사들이 조사 방해..팀 차원 문제제기 검토"

김영희 2019. 5.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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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희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성폭행 수사해달라는 게 조사단 다수 의견"
- "조사단 다수 의견은 '장자연 리스트' 있었다고 판단"
- 매니저 '성폭행 진술 번복' 관련…"검사들이 분명하게 조사 방해"
- 윤지오 진술 신빙성 관련…"윤지오만 리스트 본 것 아냐, 중복되는 이름도 있어"
- "2009년 진술조서에 '명단·목록' 용어 쓰여…초기 진술이 가장 신빙성 높아"
- "명단이냐 서술 중 이름 섞여 있냐의 차이…리스트 실체 부정은 굉장히 부적절"
- "조사팀에서 외부 자문 받아 문제 제기하는 등 여러가지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이 결국 미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검찰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인터뷰]
아직은 김학의 사건 보고가 남아 있고. 5월 말까지 활동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종 결과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최종 결과 발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성폭행 관련해서 수사를 검토해 달라는 저희 다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리스트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과 다르게 발표가 되어서 굉장히 놀라고 너무 참담하고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점이 다르게 발표가 됐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동안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요.

특별한 한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견을 다르지 않고 검찰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거의 갔는데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폭행 의혹 관련해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권고를 해 달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또 조금 전에 TV에 나왔지만 리스트가 출처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수 의견은 그렇게 안 봤고 리스트에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장자연 씨가 본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명한 다수 결론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나간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SNS를 통해서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찰들이 장자연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인터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장자연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매니저인 유 모 씨가 처음에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썼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과 관련해서 나중에 검사들이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방해했다고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위원회에서도 수사 개시 검토 의견을 못하게 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검사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앵커]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일각에서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리스트를 봤다는 분은 윤지오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 유족도 봤고 또 문건 관여를 했던 유 모 씨라는 분도, 매니저도 봤고. 또 어떤 기자 한 분도 일부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들이 최근에 와서 일부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시 명단이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미 2009년도 수사 당시에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명단이나 목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어떤, 어떤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 초기에 확보했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사망 직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기억이 생생할 때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하고. 윤지오 씨만 리스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름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지금 와서 유족들께서는 그것이 명단이 아니라 어쨌든 이름이 거론된 서술형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대로 어쨌든 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문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보도된 그 문건을 알고 있는 4장의 문건 외에 요점은 나머지 이름만 적은 명단이 2장이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 이름들이 섞여 있는지, 이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건 마치 그 이름들조차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시민에게 어떻게 알릴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상조사단 차원의 대응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인터뷰]
조사단 차원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외부 자문단 의견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과거사조사단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점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검찰 과거사가 있을 수 있고 한편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검찰 과거사는 한계가 너무 많고, 특히 검사들이 검찰 과거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그 사이에 검사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수사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성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장자연 사건 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에도 비상상고가 어쨌든 이루어졌고 그리고 검찰총장 사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서도 잠시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들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이 현재로서는 장자연 사건에서의 강제추행 관련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장자연 사건에서는 당시 장자연 씨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위증 수사 권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혐의가 워낙 확실해서 기소가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 과거사라고 하는 게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으나 그러나 그래도 너무나 의미가 컸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언젠가 다시 과거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되짚어보고 조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로 수사권 남용이나 불법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과거사 과정에서 정말 검사와 검찰의 조직적 결함이 굉장히 거셌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검찰과거사는 2기, 3기 계속 이어져서 검사들이 또는 조직적으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5월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상조사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저희 김학의 사건 수사보고서를 발표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 피해 사실 관련 부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과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짧게라도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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