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압수수색..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강제수사

2019. 5. 21.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의대·대학본부 연구윤리팀서 자료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cs@yna.co.kr

☞ 박지원 "유시민, 정계복귀 할 것…대통령 후보 환영"
☞ '장자연 사건' 13개월간 84명 조사…난관 못넘고 종료
☞ '호박즙 곰팡이' 논란 '임블리' 임지현 상무 결국 사퇴
☞ 경찰 "'대림동 여경' 제역할 다해"
☞ 동료 살해하고 4시간 만에 다시 '묻지마 살인'
☞  '공중 발차기' 당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별일 아냐"
☞ 아파트에서 기른 애완 돼지, 무게가 무려 300kg
☞ 이웃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붙잡고 보니…
☞ 류현진, 시즌 6승…MLB 평균자책점 전체 1위
☞ 졸업식에 나타난 '키다리 아저씨'…"학자금 갚아주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