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여성, 김학의 수사단에 산부인과 기록 제출

최민경 이미호 기자 입력 2019. 5. 21. 15:05 수정 2019. 5.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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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가 수사단에 당시 산부인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21일 최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서울동부지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의한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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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김학의 사건' 과거 조사에서 2008년 3월 산부인과 기록 의도적 누락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가 수사단에 당시 산부인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21일 최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서울동부지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의한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김 전 차관 및 윤씨에게 특수강간을 당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윤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최씨측은 김 전 차관에 의한 피해사실과 관련해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는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수사단에 피해일시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측은 2008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씨의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 2013년 검찰 조사 과정을 기록한 영상녹화CD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최씨측은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최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CD 사본 열람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숭인)은 "김 전 차관 및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이들과의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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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이미호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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