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위안부 소송 각하돼야..국제법상 인정 안돼"

한상희 기자 2019. 5.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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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약 3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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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韓정부에 2016년 피해자 소송 거부 입장 전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본 국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의 피고가 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약 3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이후 심리를 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일 간 청구권 문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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