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에피스 임직원 30여명 휴대폰 5차례 수거..파일 삭제·직원 동선 파악 '동기화' 차단

조미덥 기자 2019. 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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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그룹 차원 지시” 판단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이 개인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속 증거까지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측은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0여명의 개인 휴대전화를 5차례 반복 수거해 삭제 조치했다. 삭제할 땐 회사 내부 정보가 동기화를 통해 외부 서버에 저장될까 동기화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시에 따라 문제가 되는 파일을 제대로 삭제했는지 확인하려고 삼성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 조직인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임직원을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에피스의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들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들을 회사 경비동의 미팅룸으로 오게 해 각 직원의 컴퓨터에 전문 검색 프로그램을 돌린 뒤, 검색에 걸린 파일을 영구 삭제했다.

삭제 대상이 된 검색어는 수십개에 달했다. ‘VIP(대통령을 지칭),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별칭), 부회장,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전략1팀, 실장’ 등 개인이나 직책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 ‘바이오젠, 지분 매입, 재매입, 콜옵션, 상장, 나스닥, 합병, 감리, 경영수첩, 중장기, 운영’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임직원 30여명의 개인 휴대전화도 제출하게 했다. 제출 대상엔 고한승 대표도 포함됐다. 휴대전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메일, 인터넷 검색기록 등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까지 점검했다. 문제가 되는 파일을 검색해 삭제한 데 머물지 않고, 휴대전화 내 동기화 기능까지 차단했다. 회사 관련 데이터가 구글 등을 통해 외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자사 프로그램인 삼성페이를 포함해 위치, 동선이 기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동기화 기능도 삭제했다. 이러한 작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회사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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