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토탈, 사고 막을 '세 번의 기회' 있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19. 5. 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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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허술한 관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한화토탈 노조는 "운전미숙으로 SM 제품 회수 설비가 막히면서 SM이 사고 탱크로 보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저온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폭주 위험이 있는 성분이 높은 온도의 탱크로 흘러들어간 것인데, 한화토탈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일주일을 보관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한화토탈은 "잔사유 탱크 내 SM 농도를 주 2회 분석하는 등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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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 정황 드러나..23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사고 현장. (사진=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허술한 관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던데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대기업의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보수 완료 설비'에서 사고

사고가 난 곳은 스티렌모노머(SM)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혼합물에서 순수 SM와 부산물을 분리해 SM 제품은 상부로, 부산물은 하부로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부산물인 잔사유가 모이는 탱크에 고농도의 SM이 함께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사측과 노조는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SM와 잔사유를 분리해 이송하는 DA205라는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것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토탈 노조는 "운전미숙으로 SM 제품 회수 설비가 막히면서 SM이 사고 탱크로 보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미숙련자 및 대체근로를 동원하며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이를 우려해 이미 사고 전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은 노조 등에서 제기하는 운전미숙 주장에 대해 "관리자들이나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운전미숙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문제는 남아있다. 사고 설비가 최근 '보수'를 마친 설비이기 때문.

한화토탈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빚어진 설비는 정기보수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사측의 설명대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면, 설비 보수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 '폭주 위험' 상태로 일주일간 보관

SM이 사고 탱크로 보내진 것은 사고 일주일 전이었다.

잔사유 탱크의 온도는 약 50~60도. 인화성 액체인 SM은 65도 이상 올라갈 경우 폭주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온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폭주 위험이 있는 성분이 높은 온도의 탱크로 흘러들어간 것인데, 한화토탈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일주일을 보관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50~60도로 장기간 보관되면서 중합반응이 시작되고 반응열이 발생, 반응열이 축적되며 중합반응도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한화토탈은 "잔사유 탱크 내 SM 농도를 주 2회 분석하는 등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시 2차 대책은?

한화토탈은 사고 탱크의 경우 평소에는 잔사유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농도의 SM을 다루는 설비와 연결된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2차 방지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

결국 SM 장기보관으로 과열된 탱크는 폭발 직전까지 갔고, 폭발을 막는 과정에서 기화된 유해물질들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갔다.

이번 사고 이후 한화토탈은 "앞으로 잔사유 내 SM 농도가 20% 초과할 시 별도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등 이번처럼 고농도 SM이 잔사유 탱크에 장기저장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한편 유사설비의 사고 위험성도 확인해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대책이지만 사실상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해당 공장은 2016년과 2017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지난해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 지난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경고를 받기도 한 곳"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합동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두 차례에 걸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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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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