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내가 때렸다"

입력 2019. 5. 22. 07:46 수정 2019. 5. 22.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young86@yna.co.kr

☞ "손흥민,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케인 제치고 1위
☞ 유시민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고 말한 것은…"
☞  "집행유예 뒤 태도 돌변"… 2살 아들 잃은 父 "항소"
☞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 5개월간 방치한 20대
☞ '취가' '고스팅' 아시나요?…2019 취업 신조어들
☞ 후배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무죄 이유는
☞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아…법원 판단은
☞ "무시하듯 쳐다봤다" 산책길 마주친 여성 무차별 폭행
☞ "류현진…. 류현진…." 美 주요매체 '도배' 된 이유
☞ "그물에 시신이 걸려있다" 신고 받고 확인 해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