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에 5개월 동안 방치..아들에게 맞아 숨진 아빠(종합)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19. 5.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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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때린 뒤 숨지자 5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5개월가량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C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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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지금까지 신고 못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
화장실서 아버지 시신 미라화..아들은 다른 화장실 쓰며 생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때린 뒤 숨지자 5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6)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작은아버지 B 씨는 형 C 씨와 A 씨가 생계 능력이 없자 생활비를 대주고 집을 대신 계약해 빌려주고 있었지만, 연락은 잘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이 A 씨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B 씨에게 연락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쯤 A 씨에게 연락해 함께 형의 시신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직접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화장실에서 이미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하게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시신을 살펴본 뒤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얼굴 등을 주먹으로 2~3번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셔서 왜 다투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 주변에서 C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5개월가량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C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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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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