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김다연 2019. 5.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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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한 군부대.

이 모 중위는 정상적으로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는 병사에게 전화해 퇴근 시간 조작을 부탁한 겁니다.

[노 모 씨 / 해당 부대 전역자 :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종료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당직 사병한테 전화해 그걸 꺼달라고 하고 퇴근하는 상황인 거죠.]

사무실 근무자들끼리 컴퓨터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허위 신청이 횡행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부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주의 공지만 띄운 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중위는 사병이 아닌 다른 후임 간부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부하 장교 : 나한테도 맨날 꺼달라 하고…. (그리고) 나도 했지. 그런 거는….]

YTN이 취재에 나서자 부대 측은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서 부정 수급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 : 모 간부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고요. 만약에 부당 수급이 맞았다면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가 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하지만 일부 간부의 비위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 모 씨 / 해당 부대 전역자 : 결국은 배워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선후배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통한다는 수당 조작과 대리 입력 강요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홍 / 변호사 :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쌈짓돈에 눈이 멀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군 간부들.

기강 해이는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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